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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선언문

임직원여러분 우리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창업이념 아래 회사는 물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위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기반으로 국민 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는 신뢰 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영 전반에 걸친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중요성은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비윤리적 비즈니스 행위를 하는 순간 이는 부패문제를 수반할 수 있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칫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물론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올바른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위해 공정경쟁과 부패에 관련된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윤리적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 방식의 접근이 단지 생각만으로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실천할 수 있는 판단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판단력 을을 구비했을 때 직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협력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고객 여러분
우리는 지난 1945년 설립 이래 공정한 거래문화와 부패 근절을 위해 경영적인 차원 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리경영 실천에 대해 사회적으로 높 아지고 있는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시행하고자 하며 이 시스 템을 통해 다시 한 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률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에 우리 회사의 임직원을 비롯한 협력사 여러분 그리고 고객 여러분께서는 모든 관계자 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반부패방지 방침을 충분히 숙지하는 한편 그 실천 의지를 다짐하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패방지 방침

제 1조 (목 적) 이 방침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금지 원칙)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 및 부패 행위를 금지한다

제 3조 (법규 준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 4조 (조직 목적에의 적합) 임직원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방침과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 및 뇌물리스크를 없애고 이를 통해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제 5조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회사는 부패 및 뇌물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년 1회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제 6조 (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제 7조 (제보자 신분 보호) 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

제 8조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방침 미 준수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리강령

1장 총 칙

 

제 1(목적)


이 윤리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적용대상)


강령은 대한약품공업㈜ (이하회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3(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대한약품공업㈜의 일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 4(사명완수)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 5(공정한 직무 수행)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이해충돌회피)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7(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8(임직원 상호 관계)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 10(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 11(고객가치 제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기술, 교육, 자료 등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 12(고객의 이익 보호)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4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 13(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14(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 15(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6(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6장 보 칙

 

제 17(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18(포상 및 징계)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9(강령의 운영)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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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의 임직원, 고객 및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대상

  • 회사 및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 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 회사 및 임직원의 부패행위 관계법규 위반행위

  • 회사 및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

  • 기타 회사의 윤리경영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 등

 

제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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