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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렉스240주, 300주, 350주, 보노베스300주, 370주, 아이오돌300주, 370주, 이오레이270주, 320주 허가사항변경
1.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의약품안전평가과-3732, 2022.7.4)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 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이오파미돌, 이오헥솔, 요오딕사놀, 이오프로마이드, 이오메프롤, 이오비트리돌 6개 제제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상 품목 : 보노렉스240주, 300주, 350주, 보노베스300주, 370주, 아이오돌300주, 370주, 이오레이270주, 320주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