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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의약품안전평가과-3071, 2022.6.8)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 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이오프로마이드 주사제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상 품목 : 보노베스300주, 370주(이오프로마이드)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