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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손주 1g, 250mg, 500m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허가사항변경
1.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의약품안전평가과-2371, 2022.5.9)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 의 품목허가 ˙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세프트리악손 성분 제제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상 품목 : 세리손주 1g, 250mg, 500m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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