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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글루콘산칼슘주 허가사항변경
1.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의약품관리과-5611, 2022.7.8)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2조,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글루콘산칼슘수화물 단일제(주사제)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상 품목 : 대한글루콘산칼슘주
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